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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시공을 위한 임시 가설장비 설계시에, 지진하중을 고려한 내진설계가 필요할까?

 

성과품을 제출하고 나면 자주 등장하는 검토의견인 듯 하다.

 

임시 가설장비 설계할 때, 지진하중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제작하는 임시가설장비 업체에서는 이러한 커멘트를 반영해야하는 경우에 손실이 커진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지진을 고려하느냐고 푸념식의 답변만하고 논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AASHTO 시방서 첫부분에 정리된 한계상태를 보다 보니, 임시 가설장비와 영구 구조물에 대한 설계 방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이루어진 AASHTO 시방서의 첫부분에 보면, 한계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용한계상태

 

피로한계상태

 

강도한계상태

극한한계상태

 

이 중에서,

강도한계상태는 "교량의 사용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하중조합에 대해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상태"이며,

극한한계상태는 "교량의 설계 수명보다 큰 재현주기를 갖는 지진, 홍수, 선박 혹은 차량의 충돌 등과 같은 하중에 노출되었을때 살아남는 상태"로 정의 된다. (여기서, 살아남는 상태, structural suvival은 시방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시방서에 자주 등장하는 load-carrying 이란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하중을 저항하는 능력은 없고 구조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붕괴방지.. 즉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남아있는 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구조물의 가설 기간은 구조물의 설계 수명에 비해 택도 없이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 중에 구조물 설계 수명보다 더 긴 재현기간을 갖는 하중이 올 것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과대설계가 되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다소 불안정한 시공중의 구조물이  이러한 하중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임시가설장비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 비경제적이다.

 

결론적으로, 임시가설장비는 시공 중 시공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기때문에 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는게 논리적일 듯 하다. 

 

임시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한 용역을 체결하기 전이나, 성과품 작성시 앞부분에 미리 위와 같은 개념을 명시해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커멘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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