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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주기와 확률

도로교 설계기준, 풍하중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현기간 100년에 해당하는 ..." 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재현기간 R년 이라는 문구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 문구의 내용은 확률적으로 1/R이라는 의미이다.

 

즉, 재현기간 100년이면, 이번 연도에 발생할 확률은 1/100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우스 표준 정규분포를 예를 들어 생각하면, 1%의 면적을 갖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재현기간 100년의 풍속이 10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은

100% - 발생하지 않을 확률 = 100% - (99%)^100 = 100% - 36.6% = 63.4%

 

즉, 재현기간 100년 빈도 풍속이 100년에 발생할 확률은 100%가 아니라는 개념이다.

 

 

비초과확률

재현주기 R년동안 비초과 확률(R)은 100%에서 발생확률을 빼면 된다.

즉, 재현주기 R년의 풍속이 이번 해에 발생할 확률은 1 / R 이다.

따라서, 비초과확률(R) = 1 - 1 / T

 

 

시공기준풍속

도로교 설계기준에 언급된 시공기준 풍속은 아래와 같이, "최대풍속"의 비초과확률 80%에 해당하는 풍속으로 정의되어있다. 다행히 도로교 설계기준 2015년 해설편에는 간단히 설계기준풍속의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급이 되어있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식 3.13.2는 그 출처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식3.13.2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재현기간 R인 풍속이 N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비초과확률 P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1/R : 재현기간 R년 풍속이 발생할 확률

          1 - 1/R : 재현기간 R년 풍속이 발생하지않을 확률

          (1-1/R)^N : 재현기간 R년 풍속이 N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확률

 

위 식을 재현기간 R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알고보니 엄청 간단한 내용인데, 말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공기준풍속 산정

도로교 설계기준에는 시공기준풍속을 공사기간에 대한 최대풍속의 비초과확률 80%에 해당하는 10분 풍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동안 최대풍속의 비초과확률 80%에 해당하는 재현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기준풍속을 산정하면된다.

 

재현기간 R년 동안 비초과확률 P의 공사기간 N년의 시공기준풍속 산정은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비초과확률, P = ( 1 - 1/R )^N

여기서, 재현기간 R = 1 / ( 1 - P^(1/N) ) 을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시공기준풍속은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수식의 근거는 찾을수가 없었고, 다만 기상대에서 측정된 풍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Gumbell 분포에 근사화한 수식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V10은 설계기준풍속을 적용하면 되겠다.

 

 

시공기준풍속 산정 (해외설계기준)

시공기준풍속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Eurocode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이 초과확률, p일때의 평균풍속은 계수 Cprob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 식에서 초과확률, p를 산정할려면,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풍속의 재현주기를 산정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표3.1로 대략적인 재현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확률, p = 1 / R (재현주기) 로서 산정할 수 있겠다.

 

 

위 표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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